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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손배소 일부 승소..
사회

성폭력 피해자 손배소 일부 승소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5/11/09 17:55
"피해자에 위자료 2000만원씩 지급하라"

2013.11. 성폭력 피해자 손배소 일부 승소


"피해자에 위자료 2000만원씩 지급하라"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 박모(여)씨 등 7명이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전 행정실장 김모(65)씨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해사실이 인정된다며 박씨 등 피해자 4명에게 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모(여)씨 등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원고 2명과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1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 손배소송 일부 승소


+ 2013.4. 성폭력 가해자 징역 8년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3부는 (2014년 4월) 25일 장애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상해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 '도가니' 인화학교 前 행정실장 징역 8년 확정(종합)

 


네티즌들은 도가니 국가 배상 패소 소식에 깊은 허탈감과 함께 청구권 소멸 시효 적용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멸 시효가 있을 수 없는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는
이제 누가 보상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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