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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교사가 학생들을 상습 성추행..."손 잡았으니 결혼해..
사회

여고교사가 학생들을 상습 성추행..."손 잡았으니 결혼해야 돼"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5/11/10 11:24

여고에 근무하는 교사가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부산 사하경찰서는 10일 모 여고 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이 학교 학생 10여명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학생들은 A씨가 '(전쟁 나면)위안부 가야지', '손 잡았으니 나랑 결혼해야 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 학생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은 학생들이 지난달 8일 학년 부장교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털어놓아 알려지게 됐다.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부산시교육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진 이틀 뒤인 지난달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학교 측은 A씨의 사직을 같은달 18일에 학교법인 이사회를 거쳐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했지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사직 사유에는 '건강상'이라고 적었고 비위사실 확인 여부에는 '없다'고 썼다.

이 학교 교장은 은폐 의혹을 지적한 부산시교육청에 "최초 보고를 받고 교사에게 확인을 했고 교장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직접 사과를 했다. (교사가)사직을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9일 장학사 6명을 해당 학교로 보내 1·2학년 20개반 600여명을 대상으로 서면 전수조사를 벌였다.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능 이후에 피해 여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수조사 내용을 분석해 경찰에 제출하고 사건 은폐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며 "사립학교 특성상 시교육청이 학교 관계자를 직접 징계할 수 없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에서는 올해 현직 교사 3명이 여제자와 여교사를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학교 측은 이런 중대한 사안을 쉬쉬하며 내부적으로 수습하려는 데에 급급했다. 수사기관이 나선 이후에 충격적인 전말이 드러났다.부산시교육청은 교단의 성범죄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올해 8월 '학교 성범죄 추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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