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변호사가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덕천(50) 변호사는 11일 오전 “정부의 역사 교과서 확정고시가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며 초등학생인 아들(10)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장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헌법은 국가의 교육 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안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 권리에는 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기존 헌재의 견해에 따르면 국정화 확정고시가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과 결합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고시 시행 자체가 법령의 시행과 똑같아지고 행정부 고시로 법과 똑같은 강제성을 띄게 된다는 의미다”라며 “국정교과서제도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해야 할 교과서 제도를 행정규칙에 불과한 교육부 고시에 위임함으로써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또 “현 정부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통해 편협하고 극단적인 역사관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어 이는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에 어긋나 청구인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과거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 제도가 교육의 자주성과 모순된다는 판단을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