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전직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위를 회복시켜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가 12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오후 1시45분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김 의원 등은 헌재에 정당을 해산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 무효인 데다 의원직을 박탈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상에 해산된 정당의 의원들이 지위를 잃는지와 관련해 명문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에서는 국회의 의원에 대한 징계권을 인정하는데, 헌재가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결정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을 근원적으로 침해한다"는 논리도 폈다.
반면 국가 측은 헌재의 결정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행정소송법상 헌재의 결정은 행정처분에 속하지 않는 만큼 행정법원에서 이에 대해 심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2008년 "헌재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19일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통진당이 위헌 정당인 만큼 소속 의원들의 직위도 박탈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