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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세월호 선장 이준석 '살인죄 인정'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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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세월호 선장 이준석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확정

심종완 기자 입력 2015/11/12 14:03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70)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7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선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죄를 인정해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선장이 사고 당시 승객들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퇴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앞서1심은 이씨가 배에서 탈출하기 직전 퇴선 지시를 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의 퇴선명령이나 퇴선방송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인 광주고법은 이 선장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고 당시 퇴선명령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장과 선원이 퇴선할 때도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이 나왔다"며 "이 선장이 퇴선과 관련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상고된 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에서 심리해왔다. 이후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 판단과 함께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 지난달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한편 이 선장의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대형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는 첫 판결이 된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법규범상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다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다. 살인의 고의나 적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이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하게 하는 범죄다. 형법 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해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때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해 처벌한다'고 규정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일반적인 살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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