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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송광호, 징역 4년 확정..의원직 상실..
정치

새누리당 송광호, 징역 4년 확정..의원직 상실

심종완 기자 입력 2015/11/12 15:17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국회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에게서 11차례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송 의원 측은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진술을 근거로 뇌물수수 범행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송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2심은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고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4선 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알선 명목으로 6500만원을 수수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송 의원과 함께 ‘철도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같은 당 조현룡(70)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송 의원은 1984년 육군 중령으로 예편한 송광호 의원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통일국민당 후보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이 후 그는 15대 총선에서 낙선, 16대에 당선, 17대 낙선, 18대 때 재기에 성공하면서 퐁당퐁당 국회의원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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