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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나?

심종완 기자 입력 2018/03/20 14:19 수정 2018.03.20 22:36
예고 캡처

[뉴스프리존=심종완 기자] 돈 벌기 참 쉽지 않다! 월급 값이 욕 값이란다. 오늘날 직장인들은 버거운 업무량을 넘어 온갖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 2018년 2월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직장 괴롭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출범한 ‘직장 갑질 119’엔 익명의 제보가 하루 100건 이상씩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는 현재 직장 괴롭힘을 재난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피해자들의 고립은 심해지고 조직은 병들어가는 현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직장 괴롭힘을 PD수첩이 취재했다. 

■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  

꿈 많던 청춘이 스스로 생을 끝냈다.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던 원 모 씨는 인턴 생활 중 자살을 택했다.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한 달 뒤, 유일하게 고민을 털어놓았던 남자친구마저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슬픔에 같은 선택을 했다. 

든든했던 한 집안의 가장이 삶을 포기했다. 25년간 성실히 교직 생활을 했던 김 모 교사도 지난달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그는 동료 교사들에게 당한 누적된 따돌림과 부당한 업무 부여로 죽기 전 괴로움을 호소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유족은 고인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 자살을 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직장과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모두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괴롭힘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가해자는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직장 괴롭힘은 학교보다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뤄진다. 때문에 가해자는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만 속병을 앓는 실정이다. PD수첩이 비극적인 사건들을 파헤쳐 직장 괴롭힘의 심각성을 말한다. 

■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고인이 남긴 핸드폰과 유서는 아무 힘이 없었다. 잠겨 있는 핸드폰은 증거가 되지 못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니기에 노동위원회 제소도 불가능했다. 원 모 씨의 유족은 호소할 곳 하나 없는 현실에 좌절했다. 

김 모 교사도 유서에 원망하는 동료 교사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 그러나 경찰은 구체적 괴롭힘의 정황이 없어 조사 자체가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PD수첩은 다수의 증언과 흔적들을 확보해 고인이 직장에서 받았을 고통의 시간을 추적했다. 

그들이 살아있었다면 달랐을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괴롭힘 피해자의 60%가 특별히 대처하지 않았다. 상당수가 ‘대처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실제로 대응했던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은 아무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신원이 밝혀질까 전전긍긍했다. 안타까운 선택을 한 고인도, 현재 피해자도 구제할 수 없는 우리나라 직장 괴롭힘의 실태가 밝혀졌다. 

지금도 직장 괴롭힘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엔 직장 괴롭힘을 위한 명확한 정의도, 관련법도 없다. 국가와 회사 그리고 직장인 모두가 ‘직장 괴롭힘’을 문제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해결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PD수첩에서는 우리 사회가 새로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무방비로 방치된 직장 괴롭힘의 현실을 고발한다. 20일 밤 11시 10분 MBC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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