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계속되는 포털 길들이기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 언론을 말살하려는 행위는 언론의 독립과 자유 차원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오영식)와 사단법인 공공미디어연구소(이사장 양문석)는 신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인터넷 언론 장악을 위한 신문법 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주제의 토론회를 11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주최 측은,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언론과 포털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이번 신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포털을 포함한 인터넷 언론에 대한 통제와 검열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인사말 : 오영식(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언론홍보특위 위원장)
발 제 : 박상호(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토 론 : 도형래(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무총장), 김학웅(변호사),
허환주(프레시안 기자), 양문석(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인터넷신문 등록제를 골자로 한 ‘신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달 3일에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면 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언론 구성원을 기존 ‘3명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늘린 것으로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다가올 주요 선거 전에 인터넷 언론의 대다수를 정리하여 1981년 ‘언론통폐합’ 때처럼 언론통제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이비언론을 척결하고 저널리즘의 질을 높인다는 등의 이유로 신문법 개정을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 온 각종 어뷰징이나 광고를 요구하고 있는 기존 언론에 대한 대응조치나 언급은 없이, 힘없는 소규모의 인터넷 언론만을 문제 삼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법이 시행되면 인터넷 언론 중 최소 3분의 1, 그리고 1억 미만의 매출을 기록하는 언론사를 포함하면 약 85%의 인터넷 언론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설립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에 인력 수를 기준으로 언론사 설립을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현행 신문법 규정에 없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며 기존 인터넷신문에 대해 1년 유예기간 후 시행령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또 현 신문법 상 일간주간인터넷 가운데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만 인력 기준과 명부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내세운 저널리즘 등의 문제는 언론사나 기자의 역량 문제이지 기사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사실왜곡의 영향은 중대형 언론사가 더 심각한데 인터넷신문만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21세기에 기자 3명은 안 되고 5명부터 언론으로 인정하겠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상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왜 국가가 기자 머릿수를 가지고 언론 인정 여부를 가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가 분명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결국 다가올 주요 선거 전에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언론을 통제하고 보수기득권 신문들의 오프라인에서의 영향력을 온라인에서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언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