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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감독, 명백한 거짓말 표현 “만취한 상태였고 동의하에 관계 이뤄지지 않아”

심종완 기자 입력 2018/03/21 11:07 수정 2018.03.21 11:10
사진 : 연합뉴스

[뉴스프리존=심종완 기자] 이현주 감독이 성폭행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영화아카데미 내에서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이현주 감독의 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글이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문제가 된 성관계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만취한 상태였고, 동의하에 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이현주 감독이 자신과 성관계 가진 지 한 달 후 갑자기 신고를 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표현했다.

그녀는 “사건 이후 신고하기 까지 약 한달 동안, 사과를 받기 위해 두 차례 더 내가 먼저 전화를 했고 사과는 커녕 내 잘못이라고 탓하는 얘기만 들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1심 판결문 내용 일부를 직접 공개하면서 이현주 감독의 앞선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당신의 그 길고 치졸한 변명 속에 나에 대한 사죄는 어디에 있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응원한 영화팬들에 대한 사죄의 말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몹쓸짓을 당했던 그 여관이 당신의 영화에 나왔던 그 곳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느낀 섬뜩함을, 당신의 입장문을 읽으며 다시금 느꼈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한편, 이현주 감독은 지난 2015년 4월경 만취한 동료 감독 A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현주 감독은 지난 2015년 4월경 만취한 동료 감독 A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가한 혐의로 대법원으로 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 그후 피해자의 미투폭로가 이어지자 영화계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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