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을 행정소송이라 합니다. 보통 행정소송이라 할때는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을 의미하고 한국의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고객님은 비과세 복리저축 구좌에 대해 자격이 되셨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한 카드사 상담원 A씨는 고객에게 전화로 본사 담당이라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부당 상품 설명 대본 사용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10만원 저축했을 때 이자를 5만원 정도 받아갈 수 있다"며 "은행 이자에 저희가 현재 10배 이상의 수익률이 나가세요"라고 저축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보험을 판매했다.
이어 보험 계약에 관한 부분은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낭독, 수차례 질문 형태로 고객에게 설명하면서 넘어갔다.
최근 이 같은 방식의 '카드슈랑스' 불완전 판매로 많은 카드사 고객이 충분한 설명 없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슈랑스를 불완전 판매한 카드사 6곳에 대해서는 지난해 중징계, 보험사 10곳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물어 경징계하고 미지급된 보험료를 고객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카드슈랑스 불완전 판매 속출…미지급 해지 보험료 최소 614억원
금감원이 카드사가 판매한 보험 계약 9만6753건 이상에 대해 약 5000건의 녹취 내역을 표본 조사한 결과 대다수 계약이 불완전 판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슈랑스는 '카드'와 프랑스어 '슈랑스(보험)'의 합성어로 보험 상품을 카드사가 위탁 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업무를 말한다.
카드슈랑스 불완전 판매는 카드사가 보험을 저축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 알리지 않고, 이율 변동에 대한 설명 없이 확정된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고객을 속여 보험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 1항에 따르면 보험 계약의 체결이나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계약자에 대해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을 저축 상품인 것처럼 설명한 A씨는 판매 권유를 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를 한 것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보험사들은 위탁한 카드사 보험 대리점의 불완전 판매 계약을 형식적으로 심사,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해지를 요청한 계약자에게 돌려 줄 보험료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보험 상품 판매를 권유하는 녹취 가운데 계약자에게 불완전한 권유로 유인하는 내용이 담긴 앞부분은 무시하고, 알아듣기 힘든 속도로 빠르게 표준 설명서를 읽어나가는 내용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계약자가 불완전 판매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보험사는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이들 보험사는 지난 2011년 7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까지 9만6753건의 중도 해지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을 지급, 모두 614억원 상당의 고객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금감원이 밝힌 미지급 보험료는 ▲KB손보·동부화재·현대해상 100억~200억원 ▲삼성화재 50~100억원 ▲흥국생명·메리츠화재·롯데손보 10~50억원 ▲동양생명·동부생명·흥국화재 10억원 미만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에 불완전 판매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 고객이 안내문에 들어있는 용지로 회신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보험료를 환급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불완전 판매 카드사 지난해 중징계…다른 대리점 재위탁한 삼성카드 제재 수위 논의 중
카드슈랑스는 지난 1990년대를 전후로 카드사들의 부수 업무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카드사가 부수업무로 취급한 보험대리 금액 규모는 지난 1분기 기준 289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2년 3560억원이던 카드슈랑스 규모는 점차 증가하면서 2013년 16조6310억원에 이른 뒤 지난해 12조1460억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동시에 카드사 카드슈랑스 전화영업(TM)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 문제에 대한 지적도 늘어났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과 여신전문검사실 등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하나SK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BC카드, 삼성카드 등 7개 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보험 상품 전화판매 영업을 검사해 불완전 판매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과 3월 삼성카드를 제외한 6개사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000만원,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과 견책 등 중징계가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삼성카드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 하고 있다.
삼성카드가 다른 카드사와 달리 일반 GA(법인 대리점) 3곳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보험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카드사→고객'의 형태로 카드슈랑스를 판매한 카드사 6곳에 대해서는 당사자 기준을 적용, 보험사에 대해서는 심사에 대한 관리 책임만을 물었다.
하지만 삼성카드는 '보험사→카드사→일반 대리점→고객'의 형태로 카드슈랑스를 판매, 구조상 보험사들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된다.
하지만 직접 판매는 이뤄지지 않은 삼성카드에 관리 책임만 물어 제재 수위를 대폭 낮추게 되면 다른 카드사가 받은 중징계 처분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카드가 제3자를 통해 대리점이 다시 위탁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해왔다"며 "검토는 마무리 단계로 곧 제재 수위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환급 요구 증가 전망…카드사 수수료 반환 여부도 쟁점될 듯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부당한 계약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던 소비자들의 환급 요구가 줄 이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해지된 계약 관련 미환급액 614억원은 최소 수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이자가 포함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검사 기간 이외에도 불완전 판매가 있다면 (환급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슈랑스 이외의 보험 판매 채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경우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보험사들은 카드슈랑스 판매 수수료 환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험사들은 카드슈랑스 판매를 위탁하고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급한다. 하지만 카드슈랑스로 인한 불완전 판매로 보험료를 전액 반환하게 될 경우, 계약 체결의 수고비격인 수수료를 다시 돌려받으려 받으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카드슈랑스 판매 수수료를 돌려주는 일은 카드사와 보험사 사이의 협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수수료는) 카드사와 보험사가 맺은 계약서에 따라 양측이 논의해 환수할 일"이라면서도 "보험사 건전성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 챙겨보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