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현태 기자]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총강 등 부분을 공개한다. 이번 청와대 개헌안 중 또 눈에 띄는 것은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한 것이다.
청와대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개헌으로 아예 검찰 개혁을 담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총강, 경제질서 부분의 내용과 조문배경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문안에서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진 않고,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수도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헌법 12조 3항, 16조 등에서는 영장청구 주체를 ' 검사'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빼겠다는 것이다.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조항 중 전날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헌법전문(前文)과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발표한 뒤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출입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이날 문답에서는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하 김)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하 진)도 배석해 조 수석(이하 조)과 함께 답했다.
-헌법전문에 사회적 가치로 자치, 분권, 지역 간 균형발전, 자연과의 공존 등이 제시돼 있다. 이 문항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문으로 담았나?
▶진: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라는 표현이 전문에 포함된다. 구체적 조문은 정리 중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더불어 부마항쟁, 6`10항쟁도 민주화운동으로 그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해서 자연보호, 환경보호의 의미를 삽입하도록 했다.
-헌법에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삭제됐는데?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가지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나?
▶조: 헌법에서 영장청구권이 조항 삭제되더라도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갖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합헌이다. 그 형사소송법에 영장청구권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는 국회(가 결정할) 몫이다. 국회에 현재 사개특위가 마련돼 있고 특위 내부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헌법에서 검사 영장청구권이 유지되면 그 논의가 불가능한데 삭제되면 논의는 개시될 것이다. 그러나 그 논의 끝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주체가 바뀔 것이다. 그전까지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유지된다.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가 신설됐는데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진: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의 구체적 요건은 국회가 논의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것이 국회의원의 직을 국민이 직접 박탈하는 것이라서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런 정도라면 따를 수 있겠다’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국민발안 역시 입법부, 국회가 가지는 법률안 발의권을 국민에게 드리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 국민이 모여 요구할 때 발의 요건을 갖추게 할 것인지도 국회가 판단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률로 정하게 될 것이다.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는데?
▶김: 현재 형사 피고인에 한해 국선변호인 선임권이 인정됐던 것을 형사 피의자로까지 확대했다. 체포`구속 시 고지 내용으로 현행 헌법에서는 체포`구속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만 고지하게 했지만 거기에 더해 진술거부권도 고지하도록 미란다 원칙을 강화했다. 일반 국민이 현재는 비상계엄하뿐만 아니라 군 형법상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군사재판을 받게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은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개선하게 했다. 현재는 의무교육 대상에 보호 중인 자녀만 있는데 자녀에 더해 자녀가 아닌 보호 아동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