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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출소 사흘만에 시정복귀..새정치 시의원, 퇴진운동..
사회

포천시장 출소 사흘만에 시정복귀..새정치 시의원, 퇴진운동

김대봉 기자 입력 2015/11/16 12:43
사진=성추행 금품 무마사건 피의자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
성추행 금품 무마사건으로 10개월을 복역하고 지난 13일 출소한 서장원(57·새누리당) 경기도 포천시장이 16일 오전 업무에 복귀했다.

직무가 정지된 후 9개월여 만에 복귀한 서 시장은 이날 오전 7시 50분경 출근한 뒤 정상 업무일정을 시작했다.서 시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포천시의회 정종근 의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외일정은 없었다.

서 시장이 시정에 복귀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 시장 퇴진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시의회 전체 반대성명은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또 자치단체장 주민소환을 위해 이번 주 내로 대책위를 꾸려 서명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애초 고려됐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률 자문 결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판단돼 바로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천지역 시민단체들도 서 시장의 업무 복귀에 반발하고 있다.포천범시민연대는 앞서 지난 13일 "서장원 시장은 재판과정 중 시정 공백을 초래해 포천시민이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시장직에서 사퇴하고 시민들이 신뢰했던 만큼 더욱 정중히 사죄하라"고 호소했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1억8천만원을 주고 무마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형기를 채워 지난 13일 출소했다.법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서 시장의 직무 복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판결 이전까지는 문제될 것이 없다.


한편 성범죄로 구속된 첫 현직 단체장이라는 사실과 10개월간의 장기간 시정 공백 등에 대해 이제라도 사퇴로써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서 시장에 대한 항고심은 오는 12월 16일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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