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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활동지원사업,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 심화..
사회

청년활동지원사업,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 심화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5/11/16 14:20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서울시 "일자리 지원책"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중인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사진=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서울시 청년수당, 사전협의 이행 촉구/연합뉴스제공'

보건복지부는 해당 제도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로,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지만 서울시는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만큼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사회보장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업과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미취업 청년들을 보호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이라며 서울시에 사전협의 절차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서울시는 5일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줄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 공모형식으로 추진돼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서울시 밝혔지만 제도의 추진방식에 상관없이 제도의 성격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면 복지부 장관과의 사전협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중앙과 지방간 조화롭고 균형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해 국가 전체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관련법령을 지킬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사회보장사업의 시행 예정일 180일 전에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는 요청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수용, 조건부 수용, 수용불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3조는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이므로 복지부에서 언급하는 유사·중복 복지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현재 서울시 판단"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복지부 공문을 받은 만큼 법률적 부분을 더욱 세밀하게 검토해서 협의에 나설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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