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이 심한 여성의 경우 촬영 대상이 전신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수십차례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4월 서울의 한 지하철 계단에서 여성을 뒤따라가며 몰래 사진을 찍는 등 5월 중순까지 거의 매일 ‘몰카’를 찍다가 잡혔다.이씨가 이렇게 자신의 스마트폰에 담은 몰카 사진은 58장이었다.사진 속 여성들은 모두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차림이었다. 사진은 다리만 찍은 것이 대부분이었고 전신을 찍은 게 16장 있었다.
박 판사는 우선 이씨의 사진 중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은 여성 등의 전신을 찍은 16장의 사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박 판사는 “유교 성향이 짙던 우리 사회도 시스루, 핫팬츠, 미니스커트 등 여성패션의 빠른 진화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면서 “여성을 무단 촬영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 구별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노출이 심하다 해서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전신까지 형법상 처벌 대상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해석하는것은 비논리적인 해석”이라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결국 이는 초상권 같은 민사로 풀 문제”라고 제시하기도 했다.그러나 박 판사는 이씨가 여성의 다리에 초점을 맞춰 사진을 찍은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여성의 다리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일부러 ‘하이앵글’(high angle)이나 ‘로우앵글’(low angle)로 근접 촬영한 점을 봤을 때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