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형마트들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법은 "지자체는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했다.
앞서 이같은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1·2심의 판단은 갈렸다. 1심은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는 적지 않지만 중소유통업자, 소상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돼 공익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라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처분을 받은 매장들이 법에서 정한 규제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었다.
해당 처분 당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를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처분을 받은 매장들은 사실상 점원의 도움으로 구매가 이뤄진다"며 "해당 처분은 법령상 처분대상이 아닌 점포에 대해 이뤄져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지자체가 영업규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형마트 야간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다.
앞서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하급심 소송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1건으로,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 1월 예정됐던 1심 선고를 미뤄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