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돌려 본 중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21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의 공립A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여교사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영상 촬영해 SNS를 통해 다른 학생들에게도 유포한 2학년 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다른 여교사 C씨의 '몰래카메라'도 찍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학교 측은 지난달 21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학년 남학생 110여 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동영상을 보거나 다시 유포한 학생은 25명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피해 여교사 2명은 충격을 받아 병가를 내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달 2일 28명의 해당 학생들에 대해 최대 '3~10일간의 출석 정지 징계를 내렸다. 한편 일부 학부모들은 "선생님들께 상처를 드려 죄송스럽지만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보기만 한것만으로 출석정지는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중학교 관계자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나 피해 여교사들의 뜻에 따라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며 "징계 대상 선정과 수위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