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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안전주택 이주자금 위한 대출 개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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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안전주택 이주자금 위한 대출 개시 실시

허정임 기자 입력 2018/03/25 01:59 수정 2018.03.25 04:44
송림초교구역내 원주민 추가적인 이주 지원 가능

[뉴스프리존= 허정임 기자]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구역내 원주민들의 이주를 돕기 위해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초저금리로 이주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상품으로, 당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작년부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예산 약 59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기존에 진행했던 이주비 대출 등 이주 및 재정착을 돕기 위한 여러 제도와 함께 추가적으로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까지 시행됨에 따라, 구역 내 원주민들의 이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舊 기업형임대사업자)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되고, 이주 및 보상 절차 또한,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사업 추진은 그야말로 탄력을 받고 있다.

한편 “공사는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에 대한 자격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해 3월 공고 후 4월 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상세한 문의는 인천도시공사 공공주택사업처(260-5522)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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