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인천= 허정임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11월 5일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서 발생한 가스사고 후속조치로 ‘인천LNG기지의 천연가스 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작업에 나서 금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안 승인을 받아 오는 3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고시 전파체계를 현행 3단계(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에서 2단계로 대폭 개선하여 사고 즉시, 인천시 등 유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지차체, 소방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찰서)에 동시에 전파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했다.
또한, 새로운 매뉴얼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사고 소식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전파체계를 신설하여 가스누출사고발생시 즉시 인천시 또는 연수구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시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에 다시는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방지대책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민·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LNG기지 안전협의체를 통해 사고대응 매뉴얼이 현장에 잘 적용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