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9일 정부가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상조사를 약속해 놓고 뒤로는 특조위 대응지침을 마련하는 이중적인 태도로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해 왔다"고 비판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한 언론이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것이라며 공개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소개하기도 했다.
◇특조위 여당측 추천 위원들, 대통령 조사시 사퇴 불사 = 원내 대변인과 당 대변인이 나서 성명서를 쏟아냈다. 신의진 당 대변인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결정으로 대통령 흠집 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일부 특위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통과를 강행한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특조위는 정치적 논란을 유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세월호 특조위의 여당측 추천위원들도 가세했다.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과 고영주·차기환·황전원·석동현 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조위가 진상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대통령의 행적 조사 등 엉뚱한 짓거리에만 골몰하는 결의를 한다면 더 이상 특조위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여당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도 불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고 말했다.
전원위원회에서 대통령 행적에 대한 조사가 결의되면 위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것이다.
이들 위원들은 “지난 9월 29일 특조위에는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라는 제목의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바 있다. 조사신청서에는 일부 진상규명과 관련된 사항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대통령의 7시간으로 명명하고 있는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대통령이 유가족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 등 진상조사와는 상관없는 내용들이었다”고 전했다.
이후 진상규명소위에서 대통령의 행적 등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하고 조사사항을 5가지로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야당과 유가족 추천위원들이 이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들 위원들은 “대통령 7시간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교묘하게 조사사항으로 위장해 통과시키려는 이른바 꼼수 중의 꼼수를 벌이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정황을 볼 때 처음부터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치밀한 각본대로 움직였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독립기구인 특조위에 대한 해수부 개입 문서 규명 필요 = 새정치민주연합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세월호 특조위 관련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나서 세월호 특조위 흔들기를 중단하고 진상조사 활동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여당과 여당추천 특조위원들이 국민 앞에서는 세월호 진상조사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해 놓고 뒤로 돌아서서는 특조위 대응지침을 마련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해 왔다”고 질타했다.
언론에 공개된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서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가 청와대 관련 조사를 개시할 경우 특조위 내 여당추천위원들이 전원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항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는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판 성명발표, 여당 추천인 이헌 부위원장이 특조위 회의에 청와대 조사건이 상정되지 않도록 역할을 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오늘 오전 특조위 여당 위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청와대 관련 특조위 조사에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은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려 한다면 전원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해수부의 지침을 여당 의원들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한다는 국민적 요구보다 정권유지와 그 보호가 최우선 과제인가.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독립된 헌법 기구일뿐 아니라 세월호 특조위 또한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며 “새누리당과 이헌 부위원장은 특조위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진상조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라. 언론에 공개된 정부 지침의 사실관계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오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한다. 조사는 전원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 가능하다.
◇조타 실수에 의한 대각변침은 세월호 침몰 원인 아니다 = 대법원은 지난 11일 세월호 사고 당시의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에 대해 ‘최대 적재 화물량 초과 및 고박불량 등의 업무상과실과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이 결합했기 때문에 좌현으로 기울어지면서 전복했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했다. 이는 검찰이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적시한 ‘조타 실수에 의한 대각변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2심 재판부는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으로는 조타기 고장이나 선체 이상(프로펠러 오작동)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