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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1,2동구역 대의원 또 폭로, “입찰공고 전, I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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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1,2동구역 대의원 또 폭로, “입찰공고 전, I사 확정” 의혹

허정임 기자 입력 2018/03/25 22:54 수정 2018.03.26 07:33
조합장 피소, 집행부 총사퇴 요구

[뉴스프리존,인천=김양훈, 허정임 기자] 인천 동구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A 대의원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사업 파행에 대하여 “조합장이 입찰공고에 앞서 I사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미리 선정해 놓고 총회를 개최한다는 폭로가 나와 내분이 일고 있다.

조합 대의원회에서 지난 2월 27일, 기업형임대사업자(스트래튼자산운용) 선정취소를 의결했다. 그러나 대의원회에 출석했던 A씨는 “조합장이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을 취소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멀쩡한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왜 내치냐고 물었다”며 “사업이 잘 갈지 의문스럽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허나 조합측은 명확한 설명도 없이 I사를 새로운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선정한다”는 답변과 “매매예약 마감일이 3월 28일이란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J조합장은 인터뷰에서 대의원회 위법 사항을 묻자 사전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허나 익명을 요청한 조합 임원은 “J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I사가 새 사업자로 들어오니 사업이 무산될 걱정이 없다는 발언내용을 조합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됐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면 오는 28일까지 매매예약을 체결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임원도 “국토교통부 규정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조합장이 장담했다”면서 “새 사업자와 매매예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하는데 설마 정부가 묵인하겠냐”며 "혀를 찼다.

선정취소 통보에도 스트래튼자산운용은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지난 1월 17일부터 매매예약을 위한 가격협상을 제안했지만 조합은 가격협상 없이 기업형임대사업자를 내쳤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의원회는 정족수 부족이 드러나 도시정비법 위반이 확인됐다. J조합장은 공동으로 취재한 전화통화에서 조합의 위법한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대의원 의견을 개진한 것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A씨 조합원은 당시 대의원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취소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인 대의원은 채 스무 명도 되지 않았었다”고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업형임대사업자 교체로 인해 주민 피해는 없는지, 기업형임대사업자 교체가 적법한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의결을 서둘렀다”고 밝혔다. 입수한 대의원회 의사록을 보면 재적 대의원 최소 정족수인 100명에 미치지 못했다. 참석 대의원도 20명 미만이었다. 

스트래튼자산운용 관계자는 조합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요청하자 즉답을 피했는데 “무엇보다 조합원의 피해가 없길 바란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도 자산운용 관계자는 “조합이 도시정비법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등을 어겼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지시로 한국감정원과 인천시, 동구청이 조사했으니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스트래튼자산운용은 지난 20일 조합에 매매예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26일 조합과 투자자를 모아서 매매예약과 자금조달계획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송림1,2구역 조합장은 현재 피소가 되어 수사를 받았다. 10년이 넘도록 약 80여억 원이 넘는 매몰비용이 들어간 대의원 증언이 나왔다. 이번 매매예약이 성사되지 않고 국토부로 넘어가면 뉴스테이 사업이 무산될 전망이라 "긴 법정다툼"이 전망된다.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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