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준석 기자] 부산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사건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살의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자친구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녀가 나오자 폭력을 행사해 기절 시켰다.
그 후 그는 정신을 잃은 피해여성을 속옷이 벗겨질 정도로 무자비하게 자신의 집에 끌고 갔고, 이 모습을 지켜본 이웃주민의 신고로 구속됐다.
이번 부산 데이트 폭력에 앞서 지난해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서울 강남 논현동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30대 여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한 한 여성(35)이 “남자친구가 집에 무단 침입했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해 이후 인근에 있던 경찰이 출동했으나, 경찰은 연인 간의 다툼이라고 판단해 현장을 떠났다.
그후 피해여성은 남자친구(33)에게 30분 이상 폭행당했고, 나흘 뒤 사망했다. 당시 경찰에 대해 ‘무책임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고, 경찰은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두 사람을 격리해 놓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부산 데이트 폭력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12 신고시스템에 데이트 폭력 코드를 신설해 가해자에게 서면경고장을 발부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든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 중이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들은 이런 시스템 외에도 데이트 폭력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거나 양형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