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출산 직후 갓난아이의 입과 코를 2∼3분 동안 막았고 이를 3번 반복했다"며 "출산 경험이 있으므로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아이가 숨질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이씨가 입과 코를 막고 있다가 아이가 몸을 축 늘어뜨린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일주일 동안 방에 방치했다”며 “이를 종합하면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씨가 남편과 헤어진 후 혼자 생활하면서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고 출산 후 혼란스러운 심리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5월 28일 서울 광진구 주택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뒤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시신을 방에 방치하다가 일주일 뒤인 6월 3일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전남에 사는 어머니에게 택배로 보내 충격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