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 등의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해 아파트 분양시 세종시 거주 2년이 넘으면 아파트 분양 1순위 자격을 주는 '거주자 우선제도'를 시행 중이다.
문제는 2010년 첫 아파트를 공급한 지 5년이 지나면서 처음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아파트 분양 1순위 대상자들이 속출한다는 데 있다. 이미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거주자 우선제도를 이용해 아파트를 추가로 더 분양받는 것이다. 때문에 세종시 이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세종시로 이전한 일부 공무원은 투기목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비싼 값에 되팔아 웃돈을 챙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아파트 분양을 받은 공무원 4천여명 가운데 분양권을 판 공무원 3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주변 부동산·건설업계는 최근까지 1만명 이상의 공무원이 현지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이런 행태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종시는 아파트 분양권에 피(프리미엄)가 5천만∼1억원이 붙을 정도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부동산 가격상승이 가파른 곳이다.
최근까지 7개월 연속으로 미분양 아파트 '0건'을 기록할 만큼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외지인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 정도의 어려운 일로 치부되고 있다. 특히 설계공모를 통해 공급하는 노른자위 아파트는 일반 시민에게 분양기회조차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이 때문에 거주자 우선제도가 공무원들에게 특혜만 주고 오히려 세종시 인구 유입을 가로막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공급을 담당하는 행복청도 이런 문제에 공감, 국토부와 최근까지 몇 차례 만나 '거주자 우선제도'의 개선을 검토했다. 하지만 공무원 이주 촉진과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책 수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에 여러 차례 청약했다가 떨어진 대전에 거주하는 이모(35)씨는 "공무원 특별공급과 거주자우선 공급을 하고 나면 웬만한 아파트는 일반인에게 청약기회조차 없다"며 "특별공급과 거주자우선권 등 공무원들이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