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족 측과 협의를 거쳐 국가장 장례위원회를 2천222명으로 24일 구성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때 1천383명보다 많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의 2천371명보다는 다소 적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법령과 전례를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았다. 부위원장으로 정갑윤·이석현 국회부의장, 이정미 헌법재판소 수석재판관, 황찬현 감사원장, 홍준표 경남지사, 김봉조 민주동지회 회장 등 6명이 위촉됐다.
고문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전·현직 3부 요인, 전·현직 헌법기관장, 주요 정당 대표, 광복회장, 종교계 대표 등 101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때와 마찬가지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고문에 포함됐다.
집행위원회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최경환 기재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종덕 문체부장관, 강신명 경찰청장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장례위원에는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처 고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헌법기관 고위직, 행정부 장차관, 각종 위원회 위원장, 3군 참모총장, 시도지사, 국공립 및 사립대 총장, 경제·언론·방송·종교계 등 각계 대표에 더해 유족 측이 추천한 인사들이 들어갔다.
행자부는 "국가장 장례위원회 구성 원칙은 국가장을 엄숙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현직 주요 인사와 전직 인사를 포함하고, 사회 각계 대표는 관례를 고려해 여러 분야에 걸쳐 대표성 있고 고르게 선정한다는 것"이라며 "유가족이 추천하는 친지와 지인은 가능한 한 존중해 그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