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1월 상속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겪는 김모(60·여)씨에게 부동산을 되찾을 방법을 알려주면서 대가로 12억원을 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직접 담당하고 있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제보와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이용해 김 씨와 소송 중이던 김 모 씨를 압박하기로 계획하고 서류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탈세 제보 접수·처리 등을 담당했던 이씨는 김씨와 다투는 상대방을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나 조세포탈 적발 등으로 압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서류를 직접 작성했다.
이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A씨 등을 통해 김씨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12억원을 약속하는 각서를 받아냈다. A씨 등은 김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변호사법 위반 등) 불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다른 기업인에게 국세청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원을 받는 등 7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