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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폴크스바겐 경유차도 배출가스 조작..12만5천대 리..
경제

국내 폴크스바겐 경유차도 배출가스 조작..12만5천대 리콜

진 훈 기자 입력 2015/11/26 11:37
국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경유차(디젤차)도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유럽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중소형차’급에 대해 2017년 9월까지 실도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기업과 고객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폭스바겐이 판매 인증을 받을 때만 배출가스를 줄이는 장치가 작동하고 실제 주행 때는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임의설정 장치를 달았는지 여부였다. 환경부가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이 임의설정을 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인증시험 횟수가 반복될수록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미판매 차량은 판매정지 명령이, 이미 판매된 12만5천522대는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과징금은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이 부과됐다. 차량 인증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도 개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계획서를 내년 1월 6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임의설정 차종의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담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폴크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검사도 다음 달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다.정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폴크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검사도 다음 달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회사는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아우디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푸조, FCA코리아, 포드, FMK, 닛산 등 16개사다. 조사 대상에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폴크스바겐·포르쉐 3천CC급 디젤차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디젤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대형차(3.5t 이상)는 내년 1월부터, 중소형차(3.5t 미만)은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가 금지된다.

임의설정이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처리하는 처벌 규정(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과 EU는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를 대형차(3.5톤 이상)는 2016년 1월, 중소형차(3.5톤 미만)은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키로 확정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며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고,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조치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다.

 

문제의 차종은 구형 EA189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이다.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의 저감장치 소프트웨어가 조작됐다고 판단한 근거는 4가지다.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형태로 조작이 이뤄졌다. 이 차량은 실내 인증시험에서는 EGR을 가동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였다가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EGR 작동을 중단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도록 했다.

후속 모델인 신형 EA288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 4종(골프·제타·비틀 및 아우디 A3)은 임의설정 사실을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조작 의심이 든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자료 점검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이달 23일 판매정지 및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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