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금리 시대에 맞는 가계의 재산형성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평균 수익률이 기존 재형저축보다 1% 포인트는 더 높아야 유리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6일 ISA 도입 효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보고를 받았다. 이는 지난번 소위 심사 과정에서 ISA 도입에 대한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소위가 '특정 수익률 가정시 특정 액수를 납입하는 경우 재형저축·소장저축과 ISA 수익률 비교 자료' 등을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이날 소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ISA 수익률이 재형저축보다 1% 포인트 높다고 가정할 경우 최종수익을 기준으로 ISA가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는 상품 간 편입·교체 및 포트폴리오 투자, 손익통산 등을 감안한 세제혜택 비교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ISA 의무가입기간인 5년 동안 4%의 수익률로 매년 3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재형저축과 ISA 가입자 모두 납입금액 1500만원에 대한 최종수익은 180만원으로 같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매년 500만원, 8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재형저축 가입자의 최종 수익은 각각 300만원, 480만원으로 집계되는 반면, ISA의 경우 각각 9만원, 25만2000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하면서 최종 수익이 291만원, 454만8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ISA 운용 소득에 대해 소득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 9%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ISA의 운용 수익률이 재형저축보다 더 높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조건에서 ISA의 운용 수익률만 5%로 상향하는 경우 매년 300만원을 납입하는 재형저축 가입자는 이자소득 180만원에 대해 여전히 180만원의 최종수익을 얻지만, ISA 가입자는 이자소득이 225만원으로 올라 납부세액 2만2500원을 뺀 222만7500원을 최종수익으로 얻게 된다.
마찬가지로 매년 500만원, 8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재형저축은 세제혜택을 받아 납부세액 없이 각각 300만원, 480만원의 이자소득을 최종수익으로 가져가게 된다.
그러나 ISA 가입자는 수익률 상승에 따라 각각 375만원, 60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게 되고 납부세액 15만7500원, 36만원을 뺀 359만2500원, 564만원의 최종수익이 발생한다. 납입원금이 많을수록 최종수익의 격차도 커지는 양상이다.
ISA가 재형저축에 비해 불리하다는 분석은 전부터 있어왔다.
조세소위 위원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수익률 4%를 가정했을 때 재형저축과 ISA의 세금감면 혜택을 자체 분석한 결과, 재형저축은 연간 납입액 333만원 초과부터 비과세 한도인 1200만원까지 세금을 전액 감면받지만 ISA의 경우 같은 납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져 재형저축에 비해 불리함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박 의원은 ISA 도입 효과와 더불어 기존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고소득층에게 새로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