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편의를 알선하는 대가로 차량 정비 사업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비업체 대표 염모씨(51)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염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 면담 진료를 청탁하는 등 조 전 부사장의 수감 생활 전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비용역을 수주했다"며 "교정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을 방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 한진렌터카 사업권 계약이 2개월 만에 해지돼 알선 대가로 받은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염씨는 조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자 구치소 내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한진렌터카의 이동 차량정비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염씨는 과거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의 유가족 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조 전 부사장 수감 이후 서모 한진 대표에게 구치소 보안과장, 의료과장 등을 소개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