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충남=오범택 기자]충남 태안군에서 조상 묘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 지역주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태안군 남면 신온리 일원에 위치했던 묘지가 토취장 공사를 하면서 감쪽같이 없어져버린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이곳 토취장공사로 훼손된 묘지는 흔적조차 없고 인골조차 찾지 못한 후손들의 반발로 인해 뒤늦게 토취장 측이 합의를 유도 한 것이다.
분묘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제사·예배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발굴 훼손하는 행위는 유족(遺族)의 사자에 대한 존숭감정(尊崇感情)을 해하는 것으로 분묘 발굴(훼손)에 대한 범죄는 형법 160조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 돼있다.
한 지역주민은 “묘로 인해 토취장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아무도 모르게 없애버리려다 후손들한테 들통이 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며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묘를 무단으로 훼손(발굴)해 이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분묘 발굴죄로서 악질의 범죄에 해당된다”며 “아무리 후손 측과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당국이 나서서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취장 측 관계자는 “장묘관련 업계에서 처리과정에서 실수한 것 같다”고 해명하고 “후손 측과 원만하게 합의 했다”고 말했다.
한편 취재과정에서 사라진 묘지 앞에는 어느 누가 식별할 수 있도록 묘 이장 푯말까지 박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분묘를 불법으로 훼손한 이 토취장은 현대도시개발이 추진하는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시설공사현장 등에 토사를 납품하기 위해 태안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토취가 시행되는 곳으로 분묘훼손에 따른 시행사와 관리감독청인 태안군도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