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을 잘 먹지 못한다”며 어린 아이들 에게 생마늘 수십개를 억지로 먹이고 몽둥이 등으로 폭행한 40대 엄마와 동거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7일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자녀들에게 생마늘을 먹이고 각종 둔기로 폭행한 혐의(아동 학대)등으로 기소된 A씨(40)와 동거남 B씨(44)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친딸(10)과 아들(7)을, B씨는 조카(13)를 각각 데리고 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딸(10)과 아들(7), B씨의 조카(13)를 삼단봉과 죽도 등으로 폭행했다. B씨 누나 아파트에 함께 살았던 이들은 아이들이 밥을 늦게 먹고 마늘을 못 먹는다는 이유로 생마늘 수십 개를 강제로 먹였다.
또 A씨 등은 2013년 7월 초 아이들을 찜질방의 뜨거운 방에 들어가게 시킨 뒤 오래 참지 못하자 다리와 팔 등 온몸을 때렸다. 아이들이 화상을 입자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까지 청구했다.
더욱이 이들은 B씨 누나의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재산권을 행사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런 사실이 B씨 누나에게 발각돼 아파트에서 쫓겨나자 A씨는 2013년 10월 중순 B씨 누나의 TV, 김치냉장고, 컴퓨터 등 1천여만원 상당의 살림살이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싹쓸이했다. 또 새 임차인이 못 오도록 아파트 비밀번호키와 보조 열쇠장치를 없앴고 되레 누나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학대치상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특수절도, 재물손괴, 횡령, 사기 등 혐의만 7개에 달했다.
이들의 폭행은 처음에는 파리채로 시작해 나중에는 죽도·당구채·몽둥이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학대 수위가 높아지면서 유씨의 딸은 우측 엉덩이가 괴사할 정도로 상처를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