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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의 성실 20년 선진교통문화 대상수여..
사회

모범운전의 성실 20년 선진교통문화 대상수여

김현태 기자 입력 2015/11/25 20:55
박국현 달인 대한민국 선진교통문화 대상에 장관표창수여

▲ 주승용의원과 박국현수상자

[서울, 연합통신넷= 김현태기자] 손해보험협회 등이 후원하는 ‘2015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단에서 열렸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개인부문 82명, 단체부문 3개 등에 대해 수상했다.

훈장(1명), 포장(2명), 대통령 표창(6명), 국무총리 표창(8명), 교육부 장관 표창(5명),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박국현집사외 24명),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25명), 경찰청장 표창ㆍ감사장(10명)을 시상했다.

단체부문은 주최기관인 국회 교통안전포럼과 후원기관인 손해보험협회의 감사패가 주어졌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교통안전 관련 법률 제·개정과 교통문화 선진화를 목적으로 발족한 19대 국회 교통안전 연구모임이다. 현재 국회의원 111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2005년부터 매년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을 열고 대한민국 교통환경ㆍ문화 개선, 교통사고 감소에 이바지한 각계각층의 활동우수자 등을 발굴ㆍ포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한해 교통사고로 4762명이 사망했고, 33만7497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 2012년 기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2.4명으로 OECD가입국 평균(1.1명)의 2배가 넘는 최하위권의 교통안전 후진국이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이처럼 심각한 국내 교통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2005년부터 매년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을 진행해 왔다. 대한민국 교통환경·문화 개선 및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각계각층의 활동우수자 등을 발굴·포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한해 교통사고로 5,092명이 사망, 328,711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2010년 기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2.4명으로 OECD가입국 평균(1.2명)의 2배가 넘는 최하위권의 교통안전 후진국이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이처럼 심각한 국내 교통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2005년부터 매년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교통환경·문화 개선 및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각계각층의 활동우수자 등을 발굴·포상해 우리사회의 교통안전활동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개인부문은 82명을 선정, 훈장(1명), 포장(2명), 대통령 표창(6명), 국무총리 표창(8명), 교육부 장관 표창(5명),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박국현모범운전자외 24명),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25명), 경찰청장 표창 및 감사장(10명)을 시상했으며, 단체부문은 3개 단체를 선정, 주최기관인 국회 교통안전포럼과 후원기관인 손해보험협회의 감사패가 주어졌다.

오늘 시상식에는 수상자를 축하하고 시상하기 위해 주승용, 이상민 의원 등 국회 교통안전포럼 공동대표와 홍지만, 김한성, 최원식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교육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관계자,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등 교통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회원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교통안전포럼 공동대표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낮에도 전조등 켜고 다니기 의무화 법안”이 고작이다.

 

위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일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야간운행(일몰 직후부터 일출 직전까지) 시 전조등 켜고 운행하기”를 본 따 도입한 것이라지만 사실은 내년 7월부터 제작 생산하는 자동차에 적용하는 "주간용 전조등 설치 의무화" 규정 때문에 발의한 규제법안이다.

따라서 이 또한 공연한 규제이며 즉흥적이고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데, 해가 지기 직전부터 해가 뜬 직후까지이거나 또는 악천후로 시야가 흐린 날도 아닌 벌건 대낮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로 운행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법집행이 정상적인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이런 의무규정이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교통안전수칙에 대한 홍보 및 교육으로 해소해야 할 사안을 법규를 통해서 강제하는 건 결코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될 수 없고 단지 대안을 찾지 못하는 무능을 대신하여 강제하는 억지 규제에 불가하다.

 

분명, 처벌규정이 함께하는 법규가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보고 느끼는 현상 그대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중 절반이상이 제때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황색신호등이 켜진 이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는 게 사실이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자기합리화를 동원하여 과속을 일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오늘 날의 현상이다.

 

분명, 위와 같은 행위는 알고도 행하는 법규위반이 명백하고 사실이든 아니든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시카메라를 동원하는 수단 외에는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게 현실이므로 안전의식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나아가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성장하는 국민의식에 의하여 교통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감소하는 현상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세계적인 경향이므로 규제와 단속을 줄이는 대신에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것 또한 세계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안전정책 기조도 현장 단속인력을 줄이는 대신에 연구, 홍보, 교육인력을 늘려 왔고 이를 위한 공적기관과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예산을 증대시켜 왔으며 이 모든 예산은 국민 혈세로 충당한다.

 

하지만, 그 경제성장의 과실을 힘들고 어려운 현장인력을 관리직으로 전환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련 정부부처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종사자의 위상과 안위를 높이고 지켜주는 데에 모두 소진하였기 때문으로 오늘 날 우리나라의 교통현실이 세계적 경향과 다르게 악화일로를 치달아 왔던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잦은(?) 연예인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과 국민 안전의식에 대한 편견

 

매일같이 2,500건의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5,000여명이 죽거나 다치는 와중에서 발생한 연예인 교통사고에 대한 기사에 의한 세간의 관심이 경각심을 유발할 것이라는 생각을 부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무책임한 말과 자세로 인하여 안전 불감증과 면역력만이 더해지고 있는데, “바쁜 일정에 쫓기는 연예인의 일상적 특성 때문“이라는 가벼운 판단과 무지한 구실이 바로 그것이다.

 

분명, 나름 노련하고 상당한 운전경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연예인 탑승차량 운전자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안전사고는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안전상식으로부터 비롯된 안전 불감증에 의하여 발생한다.

 

사고야기 운전자와 사고예방 위한 국가기관의 책임은?

 

모든 안전에 관한 규칙이 그러하듯이 과로운전, 전방주시태만과 같은 부주위한 운전 뿐 아니라, 악천후와 같은 천재지변을 대비한 규칙을 포함하고 있는 도로 교통법규는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마련한 게 아니라, 비교적 사고율이 높은 자동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그 모든 도로 교통법규 중에서 아예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규칙이 있다면 사고발생 위험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고 법규를 정확하게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경우도 그러하다.

 

하지만 이 부분 자칫, 어차피 자신 또는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할 법규와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이 존재함으로 그 발생사고의 책임을 차량소유자 및 운전자의 몫으로 모두 전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생각은 교통법규를 입안하는 기관 외의 국가기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판단이다.

 

때문에, 도로 교통안전을 포함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목적의 법제를 개정해 온 입법기관과 그 구성원, 그 구성원에 의하여 마련된 법제를 시행하고 관리하는 행정기관과 그 구성원, 그리고 대국민 홍보 및 교육업무 등을 수행해 온 공적기관과 그 종사자들의 존재이유를 무색하게 만드는 세월호참사 전후의 행태를 아니 지적할 수가 없다.

 

실정(失政)을 자복하거나 반성하는 위정자나 국가기관이 전무하다.

 

위의 “벌건 대낮에도 전조등 켜고 운행하기 의무화 법안”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법률을 입안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지닌 역대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대신한 행정부가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때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거나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을 그 개정목적과 이유로 삼아 왔으나, 왜곡 조작하거나 근거가 불분명한 교통사고 통계 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개별 사안에 따른 증감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런 이유로 교통사고통계를 마음이 내키는 방향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여 논공행상을 일삼아 온 저들은 결국, 국제적으로 공인한 교통단체와 소속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비교 및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통계로 이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발생건수 통계"를 배제하고 사망자 증감수를 통하여 현상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교통사고와 사상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가운데, 불행 중 다행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자동차의 안전성과 안전띠 착용률이 증가하고 응급구호 체계 및 의료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부모 또는 관리자가 믿고 맡길 교육 및 인증기관이 부재한 것 또한 사실

 

세상 모든 교육은 그 필요의 정도에 따라서 교육의 효과와 성과를 달리한다는 초등생도 능히 예견할 수 있는 당연한 결과로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영리목적의 운전학원 제공 운전교육은 운전면허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는 교통선진국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자국민의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향상시킬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제도에 의한 공적기능을 국민편익이라는 이름으로 눈속임하여 실종시킴으로서 국가행정사무를 대행하는 도로교통공단과 영리목적으로 설립한 민간교육시설(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공공연하게 면허수효를 더 많이 점유하기 위한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유사한 이름으로 상존하는 교통안전 교육 및 검증 관련 공공기관 간의 공적다툼 또한 그 양상이 다르지 않다.

 

이렇듯, 교육과 시험을 분리 시행함으로서 얻어지는 운전면허시험의 효과마저도 영리목적의 민간시설에 교육과 시험을 모두 맡겨 실종시킨 결과로써 의무이수 교육시간이 60시간일 때나 25시간의 학과교육을 자율에 맡겨 실종시키고 35시간으로 축소하였을 때와 13시간으로 대폭 축소하여 시행한 결과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를 시행하여 안전상식 습득을 위한 기회 자체를 실종시키는 등의 무지하고 무책임한 법제 입안 및 시행으로 국민의 안전의식을 퇴보시켜 왔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구실을 동원하여 감추려할지라도 세월호참사 이전의 행태가 무능과 무책임이라면 국민의식 제고를 운운하는 세월호참사 이후의 국회와 정부기관의 자세는 무능과 무책임으로부터 비롯한 국가적 피해에 대한 책임회피용임이 명백하다. -[참고기사] 안전정책 입법로비와 정치자금의 역학관계

 

오른손 한 일을 자랑하지 않는 진정한 시민의식과 선거혁명

 

새삼 언급하기조차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세계 모든 나라가 유사 이래로 교통안전을 위한 공적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지켜오고 있는 운전면허제도와 자동차손해배상(보험)제도 등을 정치자금 모금창구로 악용해 온 일단의 국회의원과 거간꾼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국회와 정부 주변에서 교통전문가로 행세하면서 누구도 무엇으로도 입증할 수 없는 허위공로를 내세운 “국회교통안전포럼의 선진교통안전대상”이라는 이름의 논공행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이제 국민이 직접 저들에게 높은 책임의식을 발휘하여 본때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반성은커녕 국민의식 수준을 애써 폄훼하여 실정과 위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한편으로 국민혈세와 공적기금을 제멋대로 동원하여 자신들의 자신들만의 공적놀이로 낭비하는 등, 매일같이 거듭하는 교통참사를 아랑곳없는 집단적 망동을 이 땅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기 위한 “선거혁명”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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