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법안소위원회가 종교인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시행 시기는 2년 유예됨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