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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종교인과세 2018년부터 시행 의결..
사회

국회 조세소위, 종교인과세 2018년부터 시행 의결

안데레사 기자 입력 2015/11/30 14:21

3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법안소위원회가 종교인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시행 시기는 2년 유예됨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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