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충남=오범택 기자]충남 태안군이 지난해 10월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의 요청으로 해상 골재채취장 지정 고시를 추진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태안군과 충남도에 따르면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에서 태안군 태안항 북서쪽 18키로, 울도 남동쪽 7키로 지점 총 길이 8,37킬로 구간에 채취량 330만 100루베를 고시 후 1년간 할수 있는 골재채취장 허가 검토를 충남도에 요청, 현재 충남도와 대산항만청은 2차 보안명령이 떨어진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태안해안은 현재도 침식이 심해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 및 만리포 해수욕장은 모래를 매년 다른지역에서 매입해 해안에 깔고 있는 실정이다.
남면해상 골재채취장지정 사업은 충남도의 승인사업이며, 도가 사업승인을 해도 태안군의 재량으로 사업량과 사업취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향후 넘어야 할 산은 충남도 승인 후 해역이용협의와 주민공청회라는 난제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는 태안군의 설명이다.
태안군과 충남도의 입장은 “부족한 골재량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바다가 최적 이라는 국토부의 생각을 이해하지만 어민을 보호해야 할 입장도 생각해 충실히 검토해 보고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