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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개발 사업자 간 분쟁 심화..개발사업 표류해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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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개발 사업자 간 분쟁 심화..개발사업 표류해 시민불만 증폭

허정임 기자 입력 2018/04/05 02:52 수정 2018.04.05 03:25
인천경제자유구역

[뉴스프리존 허정임 기자, 김양훈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공동취재를 통해 탐사한 결과 "NSIC와 포스코 간 분쟁"이 심화되면서 송도개발 사업이 표류되고 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제청이 수수방관한 결과라는 지적과 함께 사업 지체에 따른 시민 불편이 가중되면서 지역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포스코는 송도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은 뒷전이고 양자간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막가자는 사업적 파트너가 되어 버렸다. 포스코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NSIC 은행채무를 대신해서 ‘대의변제’하고 압류한 토지는 일부 공매했다. 그리고 다른 토지도 계속 공매할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송도국제도시 IBD 개발주체인 NSIC의 주주 분쟁이 막장 드라마를 연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정도까지 갔다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상실시키고 인천시가 다른 길을 모색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허나 사업을 감독해야할 경제청 관계자는 중재를 통해 성과가 있다고만 답변할 뿐 그 동안 은행압력과 포스코 압류 등으로 논쟁만 심화되고 있지만 별반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NSIC 토지를 공매했고, 법적으로 공매를 하더라도 민간사업자 제3자가 공매를 받으면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개의 로펌에서 공매 후 법적 이상 유무를 검토한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해 A업체가 일부 토지를 공매 받았다.

결과만 놓고 보면, 경제청이 중재했지만 이미 공매가 됐다. 경제청에서 말하는 성과가 무엇인지 묘연한 대목이다. 본지는 경제청 해당부서에 의문점이 있는 문제를 해소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제청에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근거를 주장하며 관련서류도 없이 막연한 성과만 있었다고 답변하여 왔다. 오히려 과거 관리감독 책임보다 NSIC와 포스코 탓만 하고 있다.

경체청에서 신속한 개발사업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사업주체들이 망가트린 개발구역을 두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시민들은 비난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본질이 잘못되었다면 경제청이 조속히 다른 대안을 내 놓으라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대안은 사업시행자 지위의 박탈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민간사업으로 돌리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허나 민간업체로 토지가 다 공매되어 넘어가도 행정청에서 태클을 걸면 민간사업자는 사업하기가 어렵다. 실상 경제청은 개발사업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될까 두려워 한다는 시각이 크다. 때문에 경제청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던 더 이상의 공매를 막으려 한다는 루머와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사업시행자인 NSIC가 사업능력이 안 되어 토지가 압류됐고, 이미 일부는 공매로 넘어갔다. NSIC는 미국의 게일사 지분 70%와 포스코건설 지분 30%가 합쳐진 합자회사지만, 낮은 지분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에서 NSIC 채무를 ‘대의변제’를 한 것이다. 게일사가 주도하고 있는 NSIC의 사업능력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NSIC는 국제업무단지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그 이익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구조로 되어 있다. “사업준공시 모든 담보를 갚고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변호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 논리는 경제청이 NSIC 편을 드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시민들은 해석하고 있다.

경제청은 “B2블록은 대주단의 기한이익상실에 따라 주주사인 포스코건설이 공매 추진한 사항으로 경자법상 실시계획을 위반한 하자 있는 토지다”라며 “공매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매중단을 NSIC에 4회와 포스코건설 3회에 걸쳐 통보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강행한 포스코건설과 이를 막지 못한 NSIC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여론은 다르다. 사업 중단을 두고 하는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본질은 NSIC와 포스코가 개발을 시작한 B2블록은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적 펙트다. 분쟁이 일고 있는 토지로는 더 이상 개발사업은 어렵고 지체가 되면 될 수록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실패한 두 업체의 조합’이라고 인천시를 비난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청 관련 부서의 최고 책임자는 두 업체가 소송 중이라며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문제해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대답에 그칠 뿐, 현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건설 전문가 B씨는 “이미 감정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이 끝나도록 기다리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며, “사업주체를 바꾸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게일사는 포스코건설도 송도개발사업에서 이익을 냈으니 세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포스코건설은 4500억원의 송도개발사업 공사비도 게일 측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세금납부를 거절했다. 민자로 사업을 돌리고 민간 재산권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행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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