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원기기자]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안 전 충남지사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의 결정으로 두번째 기각이 된 것이다. 검찰은 안 전 지사 측이 피해자 김지은 씨의 휴대전화 저장 기록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첫 번째 심사 때보다 1시간 가량 더 걸렸다. 5일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인정된다”며 지난 2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삭제 시점이 지난달 13일 검찰이 충남도청 압수수색 직전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 측이 의도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고소인에 대한 성폭력 혐의는 이번에도 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으로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고소 내용에 대한 조사를 보강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