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온 국민의 눈이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형사22부)가 의 입을 향하게 된다. 검찰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월 결심공판 이후에도 재판부에 수천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소리 없는 공방을 벌였다.
긴 여정 끝 운명의 날을 앞두고 이제는 차분히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하급심에서는 처음으로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하면서, 실제 선고 장면이 어떻게 담길지에도 눈길이 쏠린다.
검찰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월 말 31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간 일주일에 네 번씩 모두 100회의 재판이 열렸고, 138명이 증언대에 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진술했다. 이때 검찰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마지막 재판 이후에도 양측의 소리 없는 전쟁은 이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결심 이후 9건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지난주까지 모두 58건의 의견서를 냈으며, 그 분량만 수 천쪽이 넘는다고 밝혔다. 공범들 대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받아낸 검찰은 추가 자료제출까지 마친 만큼 차분하게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 형량의 핵심 가늠자는 형사합의22부 심리 대상 혐의 18개 중 13개가 겹치는 최씨의 형량이다. 재판부는 지난 2월13일 열린 최씨 선고공판에서 이 13개 중 삼성의 영재센터 및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 부분을 제외한 11개 혐의를 유죄 또는 일부유죄로 인정했고, 최씨는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침묵하며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국선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의 접견 거부로 변론 준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마지막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며 소명에 집중했다.박 전 대통령은 검찰 구형, 국정 최고 운영자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최씨를 상회하는 형량이 예상되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서석구 변호사가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을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는가 하면, 박 전 대통령 사선 변호인단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는 선고 생중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