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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 최종 합의..
경제

여야,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 최종 합의

김현태 기자 입력 2015/11/30 16:33

국회 외교통일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사진=여야 지도부가 30일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타결 지은 뒤 원유철(왼쪽 네 번째)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오른쪽 두 번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양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여야정 FTA 협의체가 마련한 협상안을 수용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잠시 후 열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에 제출된 지 5개월 만에 국회 비준 절차가 마무리된다.

여야와 정부는 비준동의안에서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키로 합의다. 이로써 한중 FTA에 대한 대책은 약 2조원 규모로 늘어나게 됐다. 우선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까지 60만원/ha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또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낮춘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도 현재 90%에서 95%로 올리고 수입기여도의 산정방식이나 절차와 관련,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검증하고 농어업인등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한도를 다음달 1일부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농신보 담보제도 연구용역을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연근해어업이나 내수면어업, 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하며, 조건불리직불금을 201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올려 2020년까지 농지는 ha당 70만원, 어업인은 어가당 70만원이 되도록 했다. 다만 초지는 현재 ha당 25만원에서 2020년 45만원까지 인상한다. 특히 여야정협의체는 무역이득공유제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술적·법리적 문제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민간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농어촌 상생협력사업 기금을 기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중국 기업은 물론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미국·EU·일본 등 글로벌 및 선진국 기업들의 대한 투자가 증대돼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고 국내에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한중 FTA의 관세 삭감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로,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할 경우 발효 일자에 1차 관세인하, 20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인하가 이뤄져 관세철폐 일정이 가속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한중 FTA가 국회 비준 동의 이후 양국간 FTA 이행에 필요한 법령 정비와 발효일 협의 등 잔여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국내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중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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