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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중 FTA 비준동의안' 본회의 통과...20일내 비준절차 완료

김현태 기자 입력 2015/11/30 19:18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까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했다.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또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췄다.

통상 FTA는 비준 동의안 통과에서 발효까지 2개월가량 걸리지만, 정부는 연말까지 협정을 발효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향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와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연속 닷새간 협상을 벌여 이날 비준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한중 FTA가 발효되면 최장 20년 이내에 한국은 전체 품목의 92.2%인 1만1,272개의 관세를, 중국은 전체 90.7%인 7,428개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농수산물을 포함한 초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됐다.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 개 품목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양허율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역대 FTA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중 FTA 발효 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보전 대책으로는 우선 농어민 지원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총 1조 원의 상생 기금이 관련 기업과 공기업들의 참여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과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도 함께 통과됐다. 국회는 또 ‘한·터키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과 ‘한·터키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비준동의안’도 처리했다. FTA는 체결시 모든 분야별 협상을 일괄 타결·발효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난 2013년 5월 발효된 터키와의 FTA는 상품무역 협정에 국한돼, 서비스와 투자 협정을 별개로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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