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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조세소위 통과…시행은 2년 뒤로..
정치

'종교인 과세' 조세소위 통과…시행은 2년 뒤로

김현태 기자 입력 2015/11/30 23:15

2018년부터 종교인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수년간 논란이 돼온 법안인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의결을 내렸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내년 총선과 2017년 예정된 대선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필요경비 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차등을 뒀다. 소득구간별 공제율은 △4000만원 80% △4000만~8000만원 60% △8000만~1억5000만원 40% △1억5000만원 초과 20%에 해당한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는 학자금이나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된다. 종교인 소득 수준에 따라 20~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된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서 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 중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권은 세무공무원에게 부여되며 원천징수는 종교단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조사는 종교인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여야는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종교단체 관계인들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종교단체 관계인 중 불교와 천주교에선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기독교는 찬반이 나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후 조세소위에서도 종교인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충돌하면서 하루하루 기류가 계속해서 변화돼 왔다. 특히 지난달 29일에도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심야까지 의견을 나눴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종교인 과세는 2년이 유예되며 2018년 1월1일부로 시행토록 조정됐다.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을 담은 개정안은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 법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예산안 부수법안이지만 총선을 앞둔 의원들이 투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2006년에도 종교인 과세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됐지만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없던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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