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인사 청탁과 납품 편의 대가 등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인사 청탁과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조남풍(77·육사 18기) 재향군인회장과 관련, "조 회장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보훈처는 정례브리핑에서 조 회장이 개인 비리로 취임 7개월 만에 구속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보훈처는 '입장문'을 통해 "조 회장은 국가안전보장 제2의 보루인 재향군인회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무엇이 재향군인회를 위한 길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군회장 직무집행정지, 해임명령 등 보훈처의 감독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군 수익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비리와 이권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안보활동 등 향군 본래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향군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면서도 신군부 시절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출신의 조 회장 관련 파문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어 향군을 특별감사해 규정 위반과 부정 채용 취소 등 시정 요구를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보훈처의 향군 감독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30일 인사 청탁과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5억원 가량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조 회장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