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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김세윤 판사 “안종범ㆍ박근혜 전 대통령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발주 요구는 강요죄의 협박 해당” 

심종완 기자 입력 2018/04/06 15:19 수정 2018.04.06 15:22
사진 : 방송캡쳐

[뉴스프리존=심종완 기자] 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김세윤 판사 “안종범ㆍ박근혜 전 대통령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발주 요구는 강요죄의 협박 해당” 

온라인상에서 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가 네티즌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생중계로 진행 중인 박근혜 1심 선고 판결문을 읽고 있는 김세윤 판사는 “최서원(최순실)은 플레이그라운드를 자신이 설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김세윤 판사는 “하지만 최서원(최순실)을 제외한 플레이그라운드 관계자들은 최서원이 플레이그라운드 설립 자본금 운영비를 모두 부담했고, 회사이름 이사진도 모두 정하고 임명했고, 인사 재무관련사항들을 보고받고 플레이그라운드 사업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최서원이 플레이그라운드의 운영과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안종범이 현대차에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발주 요구를 했고, 현대차 그룹이 광고를 발주한 것은 그 요구를 거절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의 광고발주 요구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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