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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SA, 연봉 5,000만원 이하 비과세혜택 250만원으로 확대

김용진 기자 입력 2015/12/02 14:04
여야 합의, 오늘 세법 개정안 처리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중산층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외에 농어민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1일 “여야가 ISA 비과세 혜택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에게는 50만원 더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비과세 혜택이 너무 박해 ‘국민 재산 불리기’를 돕는다는 당초 ISA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조특법 개정안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정부 원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합의안이 통과되고 정부안은 폐기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는 ISA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으로 잡았다. 5년 이상 가입해 만기 때 계좌에서 얻은 운용 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200만원이 넘는 수익에는 9%의 세금이 붙는다. 혜택이 너무 적다는 비판이 커지자 여야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만 비과세 한도를 ‘찔끔’ 올리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오르면 연평균 수익률을 4%로 가정할 때 매년 417만원씩 5년 동안 ISA에 돈을 넣어도 세금이 ‘0원’이다. 200만원 한도에서는 연간 333만원까지 가능했다. ISA 의무 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주는 저소득층 기준도 당초 연 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넓혔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제한한 ISA 가입 대상에 농어민을 추가하고 주부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ISA 도입에 맞춰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18년 말로 3년 연장했다.

한편 여야는 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동거하는 경우 주택을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율을 80%로 적용하는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당초 “효도를 장려하겠다”는 취지에서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으나,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에 따라 80%로 낮췄다.예컨대 자녀가 5억원짜리 주택을 물려받으면 지금은 40%(2억원)를 공제받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해 5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80%(4억원)를 공제받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 1000만원의 상속세만 내면 된다.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다.

상속세 인적공제 중 미성년자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대신 지금은 미성년자의 경우 연 500만원씩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해 공제액을 정하는데 나이 기준을 19세로 낮추기로 했다. 자녀를 건너뛰고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직접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할증하는 비율은 30%에서 40%로 올린다. 이 밖에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를 조특법에 신설하고 2차·3차 협력업체에 대해 현금결제를 할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여야는 이런 수정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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