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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않은 박 전대통령 재판, '특활비'·'공천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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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않은 박 전대통령 재판, '특활비'·'공천개입' 별건 대기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18/04/07 09:12 수정 2018.04.10 07:59

[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한 나라의 국가수반이자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농단한 책임을 사법부가 준엄한 심판을 통해 철퇴를 가한 결과이다. 6일로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혐의들까지 판단이 끝난 건 아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와 공천개입 혐의 등은 이제 재판이 시작단계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7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및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재판은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전날(6일)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선 두 가지 범죄 혐의가 다뤄지고 있다.

먼저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이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박 전 대통령이 추가기소 된 사건에도 불출석하자 직권으로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정했다. 이번 사건 역시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자신들의 재판에서 특활비를 국정운영에 쓰일 것이라 기대했고,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이병기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에 취임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에서 36억여 원을 받고, 이 가운데 15억 원을 최순실 씨와 비서관들의 차명폰 요금 납부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이다. 특활비 상납과 사용은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게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진술이다.

또 하나는 공천 불법 개입 혐의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함께 진행되는 다른 재판에서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에게 여론조사를 통해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친박 후보들의 지지도 현황을 파악한 혐의도 있다. 특히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사들을 공천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벌이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특활비 상납은 지시한 적이 없고, 공천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필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니다.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은 더 무거워진다.

특활비·공천개입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의견을 파악하면서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했다. 첫 정식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재판은 이달 중 본격 시작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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