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협동조합을 사칭해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조합을 사칭하는 유사수신혐의업체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협동조합을 사칭해 유사수신행위를 해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업체 12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당시 적발된 업체가 1곳, 2013년 7곳, 2014년 5곳에 불과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준이다. 적발된 12개 업체 중 11개 업체는 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조합원 권익향상에 앞장서는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이름을 가장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거짓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투자를 하면 연간 30~7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며 “연금처럼 평생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특징이 있다. 또 양돈이나 버섯을 운영하는 조합이라고 속이거나 애완동물 용품사업, 우량기업 투자 등을 미끼로 투자자의 대박심리를 자극한 뒤 투자자를 충분히 유치한 후 잠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통은 현금투자를 요구하지만, 최근에는 현금이 없다고 하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금감원은 우수한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을 사칭하면서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할 경우 불법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심이 되는 사안이 있으며 경찰서(☎112)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