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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4년간 유예..
정치

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4년간 유예

김현태 기자 입력 2015/12/03 12:55
사진=김주현 법무부 차관
법무부는 오늘(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 린 브리핑에서 2021년까지 4년간 폐지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시는 내년 1차 시험에 이어 2017년 2차 시험을 치른 후 폐지될 예정이었다. 이로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사시 존치 여부에 대해 변호사단체, 로스쿨협의회, 법학교수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법시험 폐지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의견수렴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사법시험 폐지가 시 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법무부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에서 2017년 예정대로 사시 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23.5% 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로스쿨제도 운영성과가 불확실한 상 황에서 사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85.4%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21년이 로스쿨 변호사시험 10 년째임을 감안해 4년 연장안을 내놨다며 유예기간 동안 사시 폐지에 대한 합리적 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기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로 변호사 시험 제도 시행이 10년째를 맞아 정착되는 시기이고, 변호사 시험 5년·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불합격자 누적이 둔화·정체되는 때인 점을 고려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시험과목이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을 신설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안, 사법연수원이 아닌 별도 연수기간을 도입 등 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입학과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과정에서 공공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로스쿨 제도의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와 관련한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신속히 입법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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