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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보다 상환 능력 우선.. 내년부터 가계대출 문턱 높아..
경제

담보보다 상환 능력 우선.. 내년부터 가계대출 문턱 높아져

진 훈 기자 입력 2015/12/04 06:26

내년부터 은행에서 돈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은행들이 가계 대출 때 담보 가치보다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은행에 새로운 가계부채 판단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해 차주의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또한  “은행 여신심사를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영향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 은행연합회가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은 11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7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달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발표된다. 이 방안은 담보 위주로 진행된 기존 은행권의 여신 심사를 상환 능력 중심으로 전환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는 상환 능력 평가를 위해 대출자의 소득은 증빙을 통해 평가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 관리토록 했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고부담대출, 신고소득을 활용한 대출은 '비거치식.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로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7월 발표된 선진화 방안을 보면 신규 대출에 대해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되고, 은행은 대출자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향후 금리 상승 시 상환능력이 되는지를 판단해 대출액을 산정한다. 또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기존에 받았던 다른 대출까지 감안해 대출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럴 경우 다중채무자들이 추가 대출을 받을 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는 상환계획이 수립된 대출, 집단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간담회에서도 밝혔듯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는 없을 것”이라며 “은행권 스스로 사업성 평가를 면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대해 “330개 내외 대상기업을 선정했고 이달 중에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으로 조기 정상화를 돕고 D등급에 대해선 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시장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한편, 가계부채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중도포기자와 연체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 신학용 의원실에 제출한 ‘안심전환대출 연체·중도상환 현황’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시행 6개월째인 10월 말 기준으로 중도상환 누적건수는 6268건, 금액은 4890억원이다. 중도상환자의 58.98%가 소득 1∼3분위(하위 30% 이하)에 달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연체건수와 금액도 5월 4건, 4억1000만원에서 10월 말 60건, 69억1500만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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