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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철수 '10대 혁신안' 전면 수용 ..파장 예상..
정치

문재인, 안철수 '10대 혁신안' 전면 수용 ..파장 예상

김현태 기자 입력 2015/12/04 11:14

사진=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4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제안한 10대 혁신안을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
문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기로 의결했고, 총무본부에 신속한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말미에 문재인 대표가 지시하고 제안해서 의결까지 이뤄졌다"며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을) 다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 전 대표는 당 부정부패 타파를 위해 당 윤리기구 혁신, 부패 혐의 기소자에 대한 즉시 당원권 정지 및 공직후보 자격심사 대상 배제, 부패 혐의 유죄 확정자에 대한 당원 제명,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엄정한 조치, 당 차원의 부패척결 의지 표명을 요구했다.

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 및 막말 청산 등을 위한 '정치문화 개혁 TF' 설치, 김한길-안철수 대표 체제 평가를 위한 집중토론, 19대 총선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 원칙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 명시를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안 전 대표의 혁신안에는 부패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해당 당원은 공직 후보에서 배제하는 게 있는데, 이는 당헌·당규에 조문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이 그대로 조문화될 경우 당내 현역의원의 공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일례로 부패 혐의 기소자에 대한 공직후보 자격심사 배제 조항이 적용되면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입법로비' 의혹으로 재판 중인 신계륜 신학용 의원의 공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정청래 최고위원 등 '막말'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의원들도 영향권 하에 들어갈 수 있다.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당원에서 제명된다. 문 대표의 이런 결정은 지도체제와 혁신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한 안 전 대표와의 협력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안 전 대표가 지난 9월부터 10대 혁신안을 제시한 뒤 문 대표의 화답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한 채 문안박연대나 전당대회 개최를 둘러싼 감정의 골만 깊어진 상태여서 긍정적 태도변화를 끌어낼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내년 총선 때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기 위한 인재영입위원장을 문 대표가 맡도록 하는 의결이 이뤄졌다. 문 대표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 전 대표의 혁신전당대회를 전면 거부하면서도 “혁신위가 만든 혁신안, 안 전 대표가 제안한 혁신, 우리 당에 필요한 더 근본적인 혁신들을 제 책임으로 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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