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에서 폴크스바겐 EA189 구형엔진 장착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해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기 직전 판매금지 대상 차량 전부를 스스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폭스바겐코리아가 이들 차량을 신차급 중고차로 팔려고 ‘꼼수’를 쓴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하고 국내 판매를 금지한 15개 모델 460여대 차량을 스스로 구매한 뒤 지난달 중순께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명의로 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했다. 이들 차량은 환경부의 판매정지 조치 이전에 구매돼 수입자동차협회 등록까지 마쳤기 때문에 폭스바겐코리아가 향후 활용 방안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 차량을 신차로 팔 수는 없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할인 판매하거나 렌트카업체 등에 파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업계에서는 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460여대 차량을 신차급 중고차로 팔려고 ‘셀프 구매’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해당 차량은 문제의 EA189 구형엔진 장착 차량들을 회수해 갖고 있던 것"이라며 "11월 말 유로5 모델 판매종료 시점 이후엔 차가 완전히 쓸모없어지므로 불가피하게 자사매입 후 선등록을 했다. 일단 리콜을 마친 후 처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사매입을 했던 것”이라면서 “이 차들은 먼저 리콜을 정상적으로 마친 뒤 그 이후에 처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환경부가 내린 최고 수위의 ‘판매정지’ 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리콜 대상 차량들이 신차로 판매되는 것은 막을 수 있어도 ‘우회로’를 통해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은 전혀 손쓸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 측은 "폭스바겐코리아가 스스로 구매한 460여대의 리콜 대상 차량 모두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중에 팔려나갈 수 없도록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