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본부장은 감염 발생 신고와 관련해 "C형 간염은 모든 의료기관에 신고 의무를 두고 있지 않지만 역학적으로 연관돼 있는 집단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의료진 등에 신고 유도를 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료인 면허 및 자격 문제가 계속 지적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이달 안에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협의체에서는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의료인의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를 증빙할 만한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문가와 의료인, 환자 단체와 충분히 논의한 뒤 의료법 등 관련 법안 개정도 즉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회용 기기의 재사용 금지와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법 개정안과 사후 회복이 불가능한 위해 사건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또 각 의료인 중앙회 및 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막기 위해 각 협회의 윤리위원회 등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이에 대한 처분을 복지부에 의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인 외에도 약사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하고,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 면허관리 체계를 내실있게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검사비,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신청 제도를 안내한다. 한편, 지금까지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확인된 감염자는 총 78명으로 감염자 78명은 모두 다나의원에서 주사 처치를 받았으며, 이 중 55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현재 감염중인 상태로 확인됐다. 다만 중증합병증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었다. 2008년 5월 이후 이 의원을 찾은 이용자 2천268명 중 1천55명(46.5%)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지난달 19일 다나의원을 폐쇄해 추가 전파를 방지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감염원을 검증한 방역당국은 "1차 방역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방역당국은 장기간 지속된 주사기 재사용을 집단감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장과 종사자의 진술로 주사기 재사용이 확인됐다"며 "주사기와 연관된 환경 검체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는 유전형이 1a로, 인체에서 확인된 유전형과 동일하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C형간염과 같이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는 감염병(B형간염, HIV, HTLV, 말라리아, 매독)에 대해서도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3~4일 후 나올 예정이다. 헌혈 선별검사에서는 매독 항체 양성 4건(현재 감염 1건, 과거 감염 3건), 말라리아 항체 양성 18건(모두 과거 감염), B형간염 항원 양성 23건 등이 확인됐지만 이는 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수준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