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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파기환송심,국정원 증인 불출석..18일 재소환..
정치

원세훈 파기환송심,국정원 증인 불출석..18일 재소환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5/12/04 16:09
지난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시작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장기화할 조짐이다.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기일에서는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 3명 모두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신문이 예정됐던 장모씨, 김모씨, 박모씨 등 3명은 지난 2일 국정원장이 직원들의 증언을 허가한 것과 관계 없이 지난 3일 '개인적 사유'들로 채워진 불출석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씨는 "검찰에서 조사를 이미 받았다"며, 김씨는 "검찰에서 조사받은 부분 외 특별히 추가할 말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박씨는 이와 비슷한 이유와 함께 건강상태 등을 들어 불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현재까지 검찰 측이 증인으로 소환한 국정원 직원 총 7명 중 4명이 불출석했고, 이 중 1명은 불출석사유서가 받아들여져 소환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이날 신문을 못하게 된 3명의 증인에 대해 18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앞으로 남은 증인 3명도 소환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원 전 원장에 대한 증거조사는 연 내 마무리되기 어렵게 됐다. 반면 재판부는 지난 27일 직권취소한 국정원 직원 김모씨에 대해 검찰 측이 낸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증인들 개별 사정에 따라 채택·불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김씨에 대한 불출석사유를 확인했는데 그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앞선 기일에서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원심에서 이미 2차례 증언을 했다"는 등의 사유로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기일 재판장께서 김씨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할 때 앞으로 (국정원 직원들의 출석 거부가) 이어질 것이 뻔하다며 간곡히 제고를 부탁드렸는데, 결국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화했다"면서 "형식적인 소환과 증인채택 취소 절차가 반복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과태료나 강제구인조치를 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데 대해 검찰이 이의신청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증인이 안 나오는 것은 검찰이 여지껏 동일한 입증취지를 가지고 소환을 했기 때문"이라며 "불출석사유 제출했거나 예정된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면 당연히 증거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증인신문 기일이 1차례 연장된 가운데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이 성탄절(25일)과 신정(내년 1일) 등 휴일에 연이어 걸리게 됨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달 28일과 30일, 4일 중 하루를 제안했으나, 연내 증거조사를 마쳐달라는 원 전 원장 측 변호인과 달리 검찰은 시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재판을 맡고 있는 공판검사 4명 가운데 3명이 각각 부천과, 대전 대구에서 '원정 출석'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검찰은 "금요일마다 출장을 내고 올라와 재판을 하고 있다"면서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국정원 직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설치됐던 차폐시설은 제거됐고, 재판부는 오는 11일 이들 3명 외 또 다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절차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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